제도 소개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공간·시설, 조직, 장비·시스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일반적인 경로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말합니다. 안심구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외부 유출 걱정 없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 데이터안심구역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앙도서관 4층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운영존과 분석존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안심구역 전환 및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축제·관광·보건의료·모빌리티 등 강원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미개방데이터와 활용사례를 함께 발굴하여 지역의 기업·연구자·학생·공공기관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거점을 지향합니다.
주요 특징
- 현장 방문형 폐쇄 분석환경
외부 인터넷 및 대학 업무망과 분리된 폐쇄형 분석망에서, 분석실에 설치된 지정 단말로만 분석합니다. 원격 분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독립 분석실 6실 · 분석 좌석 10석
운영존의 분석실 1·2와 분석존의 분석실 3·4·5·6으로 구성되어 과제별로 분리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전 주기 보안 절차
이용신청부터 반입, 분석, 반출심사, 데이터 파기까지 운영지침과 운영매뉴얼에 따른 절차로 관리합니다.
- AI 분석 지원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로컬 LLM 기반 분석 도구(AI Analyzer)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조직
| 구분 | 주요 업무 |
|---|---|
| 운영책임자 | 안심구역 운영 총괄, 미개방데이터 확보, 수요처·활용사례 발굴 |
| 보안책임자 | 보안 관리, 정기 내부 점검, 활용사례 발굴 지원 |
| 운영담당자 | 시설·자산 관리, 분석 기술지원, 이용자 관리·상담,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