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석도구 반입
- 1반입 신청
- 2운영담당자 검토·승인
- 3악성프로그램 등 보안점검
- 4승인 저장매체로 반입
- 5처리결과 기록
분석결과 반출
- 1반출 신청
- 2사전검토·반출심사
- 3승인 결과물만 저장매체로 이동
- 4송수신 전용 환경에서 확인
- 5승인된 수신자에게 송부·기록
반출 기준
- 원본 데이터는 반출할 수 없으며, 반출심사에서 승인된 최종 분석결과물만 반출됩니다.
- 반출은 이용자의 반출신청과 운영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승인된 결과물은 등록된 보안 저장매체를 통해서만 분석망 밖으로 이동하며, 신청자·수신자·파일 정보·승인자 등 반출 내역을 기록·보관합니다.
- 출력물은 지정된 복합기로만 출력할 수 있고, 결과물과 동일하게 반출심사를 거칩니다.
데이터 제공기관 안내
안심구역에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데이터는 암호화 전송(HTTPS)과 무결성 검증(SHA-256)을 지원하는 송수신 전용 환경으로 수신한 뒤, 보안점검을 거쳐 내부 지정 저장공간에 적재합니다. 송수신 전용 환경은 내부 분석망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적재 결과는 모두 기록·관리합니다.
이용 종료와 파기
이용이 종료되면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와 임시파일을 파기하고, 이용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합니다.